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2026. 2. 3.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게 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 판례 등을 통해 입증의 정도가 완화되거나,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활동을 통해 입증 부담이 일부 경감될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의 근거:
- 법률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판례: 법원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 책임을 근로자 측에 부담시키고 있으나, 질병의 특성, 업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입증의 정도를 완화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경우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 입증의 용이성: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직접 경험한 근로자 측이 관련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는 점도 입증 책임 분배의 근거가 됩니다.
입증 부담 완화 요소:
- 의학적 소견: 주치의 또는 전문의로부터 질병과 업무 간의 관련성을 명시한 소견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 자료 수집: 근로계약서, 직무기술서, 동료 증언 등 업무와 질병 간의 연관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장 조사 등을 통해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며, 이는 근로자 측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 법원 판례: 대법원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정도를 완화하는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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