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입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3.
중도 입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 이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고,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에서의 근로 제공 기간에 해당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합산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 소득 합산: 중도 입사자는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이전 직장에서의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간소화 자료 기간 설정: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때,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입사하여 12월까지 근무했다면 4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을 선택하여 자료를 조회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무직 기간 제외: 만약 연도 내에 직전 직장을 퇴사하고 일정 기간 무직 상태였다가 현재 직장에 입사한 경우, 해당 무직 기간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제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월부터 4월까지 직전 직장에서 근무하고 5월부터 6월까지 무직 상태였다가 7월에 현재 직장에 입사했다면, 간소화 자료 조회 시 2월-4월 및 7월-12월 기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 추가 공제: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근로자가 직접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조회 시 기간 설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도 입사자가 연말정산 시 누락한 공제 항목은 어떻게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