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부양가족 공제에 영향을 미치나요?
2026. 2. 3.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배우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및 배우자를 기본으로 하는 다른 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기부금 공제 등)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 공제는 나이 및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지출한 경우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양가족(자녀, 직계존속 등)에 대한 공제 여부는 배우자의 소득 요건과는 별개로, 해당 부양가족이 별도의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부양가족이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배우자 본인에 대한 공제 및 배우자 관련 공제에만 영향을 미치며, 다른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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