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후 구두 합의 및 업무 진행 내역이 있음에도 계약서 없이 '생활 극단'이라며 급여 지급 대신 회비를 요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고용 관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누가 돈을 지불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 2. 3.

    구두 합의만으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 귀하의 경우, 면접 후 구두 합의와 업무 진행 내역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생활 극단'이라는 명목으로 급여 지급 대신 회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사용자는 약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1. 구두 근로계약의 효력: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의 형식을 서면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두 합의만으로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은 유효한 근로계약으로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면접 후 구두 합의와 함께 실제 업무를 진행했다는 점은 근로계약이 성립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임금 지급 의무: 근로계약이 성립하면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생활 극단'이라는 명목으로 급여 지급 대신 회비를 요구하는 것은 임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입증의 중요성: 구두 계약의 경우, 추후 분쟁 발생 시 계약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 시 대화 내용, 업무 지시, 업무 수행 내역, 급여 관련 대화 녹취 등 근로계약이 존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치 방안:

    • 내용증명 발송: 구두 합의된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사용자에게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임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 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상황이 복잡하거나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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