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만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3.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만료 후 바로 재입사하는 경우, 이전 계약 기간과 새로운 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퇴직일(재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계속근로기간 산정: 계약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근로관계에 공백이 없다면, 이전 계약 기간과 새로운 계약 기간을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11개월 근무 후 재계약하여 2개월을 더 근무했다면 총 13개월의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평균임금 계산: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산정: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일수) / 365일)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1일 평균임금보다 1일 통상임금이 더 높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주요 요건: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기간이 명확히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 없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퇴직금 산정 시 해당 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짧은 공백 기간 후 재계약하는 경우, 법원은 계속근로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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