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나 기타소득자 대표자 본인에게 제공하는 식대 및 음료 구입 결제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2026. 2. 3.

    사업소득자 또는 기타소득자 본인에게 제공하는 식대 및 음료 구입 결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주 본인의 식대 및 음료 구입 비용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거래처 접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와 식사한 경우,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한도와 증빙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직원 식대: 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의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 보조금이 월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3. 출장 관련 식비: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 중 발생하는 식비는 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출장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모든 식대 및 음료 구입에 대해 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적절한 증빙 서류를 갖추고,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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