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업무상 질병에 대해 산재 신청을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나중에 건강보험 환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3.

    퇴사 후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경우, 추후 해당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치료비를 환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업무상 질병은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건강보험으로 먼저 처리한 경우 추후 산재로 인정되면 건강보험 급여액을 환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 질병의 산재보험 처리 원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은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재해 보상 및 재활을 위한 제도입니다.

    2. 건강보험으로 먼저 치료받은 경우: 업무상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산재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치료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해당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지급한 치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간주하여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환수 절차: 산재로 인정된 후, 근로복지공단은 건강보험공단에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을 통보하게 됩니다. 이후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된 치료비의 반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가 직접 환수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산재 신청의 중요성: 따라서 업무상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산재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환수 절차를 피하고 산재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5. 퇴사 후 산재 신청: 퇴사 후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 확보가 중요하며, 소멸시효(일반적으로 3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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