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인적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2. 3.

    2025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1. 기본공제

    • 본인: 조건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직계존속(부모님 등)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 및 입양자는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2.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 경로우대 공제: 만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 원 공제됩니다.
    • 장애인 공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등은 1인당 연 200만 원 공제됩니다.
    • 부녀자 공제: 배우자가 있거나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으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 50만 원 공제됩니다. (한부모 공제와 중복 시 한부모 공제만 적용)
    •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 원 공제됩니다. (부녀자 공제와 중복 시 한부모 공제만 적용)

    참고:

    • 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부양가족의 소득에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 제수 등)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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