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으로 구두 계약한 경우 효력이 있나요?

    2026. 2. 3.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으로 구두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해당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구두 계약이라 할지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으로 계약했다면, 그 계약은 무효이며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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