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학원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3.
프랜차이즈 학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는 학원의 운영 형태 및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프랜차이즈 학원 가입비 및 사용료(로열티)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 독립된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교 법인이 자체 개발한 어학교육 프로그램을 학원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대가는 학원 운영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 운영자에게 상호, 상표 사용 및 자체 개발 교육 프로그램, 학원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가맹비나 월회비를 받는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면세 교육용역과의 구분: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학원에서 제공하는 지식, 기술 등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공하는 상호, 상표 사용권, 경영 노하우,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에 대한 대가(가맹비, 로열티 등)는 이러한 면세 교육용역과는 별도로 독립된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사례: 서면3팀-2991 (2006.12.5.) 판례에 따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 운영업자에게 자신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 학원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학원의 경우, 가맹점으로서 받는 가입비나 로열티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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