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 검정원으로서 서울우유와 계약이 되어 있다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나요?

    2026. 2. 2.

    젖소 검정원으로서 서울우유와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업무상 재해 보상 등에서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서울우유와의 계약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업무의 독립성 및 재량권: 계약 내용에 따라 업무 수행 방식, 시간, 장소 등에 대해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 사업자적 성격: 본인의 사업자로서의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설비나 도구를 직접 부담하는 경우
    3. 보수 체계: 업무 성과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거나, 용역 제공 계약의 형태를 띠는 경우

    반대로, 서울우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 내용이 지정되는 등 근로자와 유사한 관계가 실질적으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서울우유와의 계약서 내용과 실제 업무 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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