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8시간 근무, 월 20시간 이상 학원 강사로 7개월간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프리랜서로 3.3% 공제 후 급여 입금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및 시간당 15,000원 수업 3타임(프랜차이즈 교재, 수업 시간 준수)과 시간당 20,000원 수업 2타임(교재 선택 자유)에 대한 임금 관련 문의

    2026. 2. 2.

    학원 강사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7개월간 근무하셨고, 프리랜서로 3.3% 공제 후 급여를 지급받으셨다면 주휴수당 지급 여부 및 임금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근로자성 인정 여부: 계약서상 프리랜서로 명시되었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요건(사용자의 지휘·감독, 업무 수행 강제성, 출퇴근 시간 준수 등)을 충족한다면 법원은 근로자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프랜차이즈 교재 사용 및 수업 시간 준수 등은 학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주휴수당 지급: 주휴수당은 법정 근로일수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월 58시간 근무하셨다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로 계산되며, 이는 최저임금 산정 시 비교 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임금 계산: 시간당 15,000원 수업(프랜차이즈 교재, 수업 시간 준수)과 시간당 20,000원 수업(교재 선택 자유)에 대한 임금은 실제 근로시간과 제공한 서비스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2025년 기준 10,030원) 미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 이를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4. 체불임금 청구: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주휴수당 미지급 등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지급된 주휴수당 및 기타 체불임금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고 교재를 사용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가 있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체불임금 청구 시 필요한 증거 자료는 무엇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