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소급 연말정산 시 발생하는 세금 800만 원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2026. 2. 3.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소급 연말정산 세금 800만 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먼저 납부한 후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원천징수 의무자의 구상권: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세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대신 납부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귀책으로 인해 소급하여 세금이 발생했더라도, 해당 세금은 근로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최종 납세 의무는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 판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세액이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음을 입증하면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먼저 세금을 납부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세액에 대한 납부 의무가 있음을 입증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귀책으로 인해 소급 연말정산 세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먼저 세금을 납부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세액에 대한 납부 의무가 있음을 입증하여 구상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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