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과외 교습으로 월 90만원을 버는데 개인사업자 신고해야 하나요?
2026. 2. 2.
개인과외 교습으로 월 9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시는 경우, 사업자 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개인과외 교습은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월 90만원의 수입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거:
- 사업자 등록 의무: 「소득세법」에 따라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개인과외 교습 또한 이에 해당하여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 면세 대상 여부: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규정된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과외 교습은 일반적으로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학 재학생이 아닌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완료하고 교습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월 90만원의 수입은 연간 1,080만원으로,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업종코드: 대면 과외의 경우 업종코드 940903(학원·강사·과외교습자)을 사용하게 됩니다.
참고:
- 대학생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별도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없이도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교육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후에는 수입 및 비용 관리를 철저히 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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