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및 개인명의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 시 '소형주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3.

    공동명의 및 개인명의 주택 모두 간주임대료 계산 시 '소형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거 전용면적: 1호 또는 1세대당 40㎡ 이하
    2. 기준시가: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소형주택이라도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 수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공동소유 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 수 판정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 소형주택의 기준이 변경된 내용이 있나요?
    간주임대료 계산 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