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소득세만 내고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
네,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 사실이 입증되고 적정 급여 수준으로 지급된다면, 소득세만 납부하고 월급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추후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 실제 근무 사실 입증: 가족이라 할지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근무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부, 업무 내용 증빙 등)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적정 급여 수준: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수준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과도하게 지급된 급여는 초과분에 대해 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무 신고: 실제 근무 사실이 입증된다면, 지급한 인건비는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 4대 보험: 일반적으로 상용근로자로 근무하는 가족 직원은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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