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종교인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선택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교인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만, 공제받을 항목이 많을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교인 본인은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종교인 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