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 장애인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2026. 2. 2.

    네, 거주지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장애인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소득 및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2. 장애인 요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3. 생계 요건: 주민등록표상으로는 별도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어머니를 부양하고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주로 경제적인 지원 사실을 통해 증명됩니다.

    입증 방법:

    • 생활비 송금 내역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 병원비, 약제비 등 의료비 지출 내역
    •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객관적인 자료

    참고:

    • 부모님께서 경로우대자에 해당하시는 경우(만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추가 공제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암 환자의 경우, 지병으로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하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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