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800만원인 07년생 자녀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 확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2.
2026년 연말정산 시, 2007년생 자녀의 근로소득이 800만원인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자녀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되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800만원인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 소득 요건 확인: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됩니다. 이는 근로소득공제가 최소 150만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자녀의 소득 분석: 질문하신 자녀는 2007년생으로, 2026년 연말정산 시점(2025년 귀속)에는 만 18세입니다. 자녀의 근로소득이 800만원이므로, 이는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세액공제 적용 불가: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및 관련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등) 적용이 어렵습니다.
참고: 만약 자녀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이라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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