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800만원인 07년생 자녀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 확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2.

    2026년 연말정산 시, 2007년생 자녀의 근로소득이 800만원인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자녀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되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800만원인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1. 소득 요건 확인: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됩니다. 이는 근로소득공제가 최소 150만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 자녀의 소득 분석: 질문하신 자녀는 2007년생으로, 2026년 연말정산 시점(2025년 귀속)에는 만 18세입니다. 자녀의 근로소득이 800만원이므로, 이는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3. 세액공제 적용 불가: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및 관련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등) 적용이 어렵습니다.

    참고: 만약 자녀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이라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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