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말정산 시, 2007년생 자녀의 근로소득이 800만원인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자녀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되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800만원인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참고: 만약 자녀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이라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