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종교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6. 2. 2.
종교단체가 종교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종교인은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종교인 소득 외에 다른 소득(사업, 근로, 기타 등)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범위나 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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