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시 자녀의 나이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거: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또는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 수 산정 시에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되지만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 2025년부터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 감면 대상 차량 및 감면 내용은 자녀 수(2명 또는 3명 이상) 및 차량 종류(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에 따라 다릅니다.
    • 중고차 구매 시에도 다자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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