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포괄양도 시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2026. 2. 2.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개인에게 부여되는 고유한 번호이므로,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면 기존 사업자는 폐업 신고를 하고, 새로운 사업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신고를 함께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 포괄양도양수 시 절차:
- 양도인: 기존 사업자는 폐업 신고를 합니다. 이때 폐업 사유를 '사업양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 양수인: 새로운 사업자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를 신고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폐업 신고 없이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전하려는 시도는 불가능하거나 편법적인 방법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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