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로 지급한 명절 선물비와 떡값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명시해야 하나요?
2026. 2. 3.
명절 선물비와 떡값 등 복리후생비로 지급된 금액이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려면, 근로계약서에 해당 항목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임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 목적 명확화: 해당 금품이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직원들의 복지 증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한 복리후생적 목적임을 명시합니다.
- 지급 조건 명시: 명절 선물비나 떡값 등이 특정 명절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될 수 있으며, 지급 여부나 금액은 회사의 경영 상황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는 해당 금품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 임금 외 금품임을 명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해당 항목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금품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러한 명시를 통해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금품의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지급 경위와 목적을 중요하게 판단하므로, 단순히 명시하는 것 외에도 실제 지급 관행이 복리후생적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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