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계좌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는데, 연금저축 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인가요?
2026. 2. 2.
연금저축 계좌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않으셨다면, 연금저축 계좌를 중도해지하더라도 납입 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미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연금 운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세율은 16.5% (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만약 연금 수령 개시 신청 이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율(3~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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