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등본과 임대차계약서 두 가지만 있으면 되나요?
2026. 2. 2.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외에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공제 대상 주택에 대한 계약서입니다.
- 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실제 상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위 서류들은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해야 합니다. 대환대출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제가 인정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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