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급여 소급 퇴사자에 한해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수정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6. 2. 2.

    네, 퇴사하신 분의 퇴직금 중 일부가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보수총액이 늘어난 경우, 상반기에 제출했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절차

    1. 홈택스 접속: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아이디로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메뉴 이동: '신청/제출' > '원천세' > '지급명세서 등 제출'로 이동합니다.
    3. 서식 선택: 이전에 제출했던 서식 메뉴를 선택합니다. 퇴사자의 경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중 해당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4. 제출 내역 조회: 화면 우측 또는 상단의 '제출 내역 조회'를 선택합니다.
    5. 정정 제출: 해당 제출 건(근로자)을 선택한 후 '정정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정정 사유 입력 및 수정: 정정 사유를 입력하고, 잘못된 근로 기간 등 해당 내용을 올바르게 수정합니다.
    7. 저장 및 제출: 수정된 내용을 저장하고 제출합니다.

    유의사항

    • 기존 자료를 대체하려면 주민등록번호와 귀속연도, 지급일 등 식별값을 기존과 동일하게 두고 '정정'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금액 변동이 없는 경우 원천세 수정신고는 보통 불필요하지만, 퇴직금 관련 내용 변경으로 세액 계산에 영향을 준 경우 원천세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엑셀 업로드로 제출했다면, 같은 서식으로 해당 인원만 '정정' 구분으로 업로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제출 서식 확인이 어렵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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