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가가치세 환급 시 건물 리모델링 매입액 공제 가능 여부 (건축물대장 용도 단독주택, 건물 소유주 법인 대표, 주택 내 과세사업장)
2026. 2. 2.
법인이 건물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은 해당 건물이 사업용 자산으로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을 수취하였으며, 거래 대금이 사업자용 계좌를 통해 지급된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법인 대표가 소유하고 해당 주택 내에서 과세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리모델링 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리모델링 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회계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건물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고, 수익적 지출은 원상복구를 위한 것으로 즉시 비용 처리합니다.
또한, 사업장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해당 건물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건물이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되는 한 매입세액 공제가 유효함을 의미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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