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2.
관리사무소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비영리 목적으로 관리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어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수익사업 개시: 관리사무소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하여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 운영, 상가 임대, 광고 수입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과세 대상 용역 제공: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관리 업무 외에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수익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매출이 발생한 즉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며, 일반 과세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는 연 1회 또는 분기별, 반기별로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가 권장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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