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대표자도 포함되나요?
2026. 2. 2.
일반적으로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하며, 이는 사업주와 그 가족, 법인의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 감사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법인 대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에 근로자로서 지휘·감독을 받고 일정한 임금을 받는 형태라면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가족이라도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받으며 근무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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