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나요?

    2026. 2. 2.

    월세 소득자라고 해서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소득 금액, 나이, 장애 여부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월세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공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본인: 납세자 본인이 해당됩니다.
    2.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입니다.
    3. 부양가족: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형제자매(동거 및 생계 유지 조건 충족 필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기본공제 대상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주소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다만,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위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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