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알바를 사직서를 계속 쓰면서 비정기적으로 일하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

    쿠팡 알바를 비정기적으로, 즉 사직서를 계속 제출하며 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고 일반 근로자(상용근로자)로 간주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쿠팡 알바를 비정기적으로 하더라도, 실제 근무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일반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여 일반 근로자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본업의 연말정산에 합산하거나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업과 부업의 세전 소득 합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국민연금 납입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본업 회사에 투잡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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