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변경되는 비과세 종합저축 제도의 구체적인 가입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2.

    2026년 1월 1일부터 비과세 종합저축의 신규 가입 대상이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으나, 변경 후에는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만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혜택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요건으로 가입한 비과세 종합저축은 만기 시까지 기존의 세제 혜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한,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기존에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이었던 분들은 변경된 요건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금융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 가입 한도는 전 금융기관을 합하여 1인당 원금 5천만원입니다. 만기가 지난 후에는 일반 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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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말 이전에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닌 65세 이상 거주자는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없나요?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 한도와 만기 후 적용되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은 변경된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요건의 영향을 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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