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장모님 의료비 소득공제 시 본인 부담 의미는 무엇인가요?
2026. 2. 2.
장인/장모님 의료비 소득공제 시 '본인 부담'은 질문자님께서 직접 지출하신 의료비를 의미합니다.
근거:
- 의료비 공제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충족)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장인/장모님께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질문자님께서 직접 부담하신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 타인 기본공제자 의료비: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으로 받은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장인/장모님을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으로 삼았다면, 질문자님께서 지출하신 의료비는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 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받은 쪽에서 해당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함께 공제받아야 합니다. 이는 장인/장모님께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인/장모님께서 질문자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질문자님께서 직접 의료비를 지출하신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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