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2025년에 근저당권 설정을 했을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2.
2022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2025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경우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2022년)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2025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하였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기존 주택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등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나, 질문 내용만으로는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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