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4대 보험 체납 시 폐업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2. 2.
네, 법인 사업장의 경우 4대 보험료를 체납하면 폐업 처리가 가능하며, 법인의 성격에 따라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 같이 유한책임을 지는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는 개인적으로 체납된 4대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었던 대표이사는 개인 재산으로도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 폐업 시 4대 보험 체납금 처리:
-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이들 법인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개인 재산으로 무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폐업하더라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4대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에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법인의 재산으로 우선 변제됩니다.
-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이들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해 개인 재산으로 무한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법인 폐업 후에도 체납된 4대 보험료가 있다면, 무한책임사원이었던 대표이사는 개인 재산으로 해당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의 제한:
- 공단은 사용자가 보수월액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 납부 승인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횟수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무 처리 및 주의사항:
- 법인 청산 시에는 법인의 모든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가 포함되며, 4대 보험료 체납액도 법인의 채무로 간주되어 정리 대상이 됩니다.
-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4대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납부 방법 및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법인 청산 절차는 복잡하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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