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지원금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 신고 시 납부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3.
분양권 지원금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지원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됩니다.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분양권 지원금을 포함한 총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 수취: 분양사무실로부터 지원금에 대한 계산서를 받으셨다면, 해당 계산서에 명시된 부가가치세 3%를 포함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등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된 세액은 신고 마감일인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는 홈택스에서 전자 납부하거나, 납부서를 가지고 은행 또는 편의점 등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분양권 지원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없이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금 지급 시기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 간의 관계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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