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이 법인세와 구분경리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2.

    사단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고유목적사업)을 구분하여 회계처리(구분경리)해야 합니다.

    결론: 사단법인이라 할지라도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구분경리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1. 법인세 과세 대상: 비영리법인(사단법인 포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을 영위한다면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2. 구분경리 의무: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산, 부채,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 사업(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하여 경리해야 합니다. 이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간의 거래를 명확히 하고,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적절히 사용되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3. 구분경리 예외: 다만,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구분경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문에서 언급된 사단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구분경리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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