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시 실제 지출 비용으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2.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시 실제 지출 비용으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지출한 비용이 단순경비율로 계산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실제 지출 비용으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 대규모 수리 또는 리모델링: 주택의 가치를 높이거나 노후된 부분을 전면적으로 보수하는 경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단순경비율로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관리비, 수도광열비 등 실제 지출이 많은 경우: 여러 채의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공용 시설 관리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 실제 지출액이 단순경비율보다 클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가 큰 경우: 건물이나 구축물 등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가액이 크거나 내용연수가 짧아 감가상각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실제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대출 이자 비용: 부동산 취득을 위해 발생한 대출 이자 비용은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시 인정되는 비용보다 클 경우 유리합니다.
근거:
- 단순경비율: 소규모 임대사업자나 실제 지출 비용을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에 선택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업종별로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주택 임대업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 실제경비율 (필요경비 인정): 실제 지출한 비용을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통해 입증하여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라 임대소득에서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한 수리비, 관리비, 대출 이자 등 관련 증빙을 잘 챙겨두시면, 단순경비율보다 더 많은 비용을 공제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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