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유튜버도 아파트 월세 비용을 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
2026. 2. 2.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유튜버의 경우, 아파트 월세 비용을 사업 경비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비용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월세 비용을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등록: 유튜버로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업장 활용: 거주하는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으로 활용해야 하며, 집주소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업종이어야 합니다.
- 집주인 동의 및 전대차 계약: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사업 관련성: 월세 비용이 콘텐츠 제작, 방송 송출 등 사업 활동에 필수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적격 증빙: 월세 납입 영수증 등 사업상 필요 경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월세 비용을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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