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단기 홀서빙 알바로 100만원 이상 벌었을 때 부모님 연말정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2026. 2. 3.

    미성년 자녀가 연간 총급여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해당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교육비, 의료비 등)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부모님의 연말정산 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인적공제 요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근로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 금액이 됩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이 총급여액보다 많거나 같아 소득 금액이 0원이 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100만원을 초과했으므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소득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부양가족 공제 제외: 자녀의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부모님의 총급여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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