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귀책으로 발생한 소급 근로소득세에 대해 근로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 회사가 먼저 납부 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판례상 책임 귀속은 어떻게 되는지
2026. 2. 3.
회사의 귀책으로 발생한 소급 근로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먼저 납부한 후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세액이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음을 입증하면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원천징수 의무자의 구상권: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세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대신 납부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입증 책임: 대법원 판례(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액을 실제로 납부했음과 더불어 해당 세액이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부당해고 기간 급여: 법원의 판결 등으로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이는 해고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구상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귀책으로 인해 소급하여 근로소득세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먼저 세금을 납부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세액에 대한 납부 의무가 있음을 입증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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