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이월금액이 있는 경우 원천세 수정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6. 2. 3.
전월분 수정신고로 인해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당월 원천세 정기신고 시 해당 환급세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당월조정 환급세액'란에 해당 금액을 기재함으로써 진행됩니다.
이렇게 기재된 금액은 '차월이월 환급세액' 계산 시 조정대상 환급세액에서 차감되어 반영됩니다. 만약 당월 원천징수세액보다 환급세액이 더 많을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어 계속해서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수정신고로 인해 차월이월환급세액이 변경되었다면, 다음 달 신고 시 변경된 이월액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구분을 '수정'으로 체크하고,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수정 전 신고서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 수정 전 내역은 상단에 빨간색으로, 수정 후 내역은 하단에 검정색으로 기재합니다.
- 수정신고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당월분 신고서의 수정신고 [A90]란에 기재하여 조정합니다. (수정신고서 자체의 [A90]란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며, 당월 원천징수금액보다 많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초과액을 환급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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