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월 급여명세서만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2026. 2. 2.
2025년 1월 급여명세서만으로는 연말정산을 완료하기 어렵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1월 급여명세서만으로는 1년 전체의 소득과 공제 내역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총급여액 계산: 1월 급여명세서 외에 해당 연도 12월까지의 모든 급여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총급여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를 통해 조회되는 자료(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예: 월세 세액공제 관련 서류, 난임시술비 등)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회사는 근로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확인하여 총급여, 비과세소득, 원천징수세액 등을 정리하여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1월 급여명세서만으로는 연말정산의 모든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며, 1년 동안의 모든 소득 및 공제 증빙자료를 갖추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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