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공부방 운영 시 인정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2. 2.

    개인 공부방 운영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료: 공부방 운영을 위해 임대한 공간에 대한 월세 또는 관리비 등입니다.
    2. 교재 및 교구비: 학생들의 학습에 필요한 교재, 참고서, 문구류, 학습 기자재 등의 구입 비용입니다.
    3. 인건비: 강사나 직원을 고용한 경우 지급하는 급여 및 관련 비용입니다. 다만, 공부방의 경우 원장님 본인이나 동거 친족 외의 강사 고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4. 공과금: 공부방 운영에 필요한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인터넷 통신비 등입니다.
    5. 광고 및 홍보비: 신규 학생 모집을 위한 전단지 제작, 온라인 광고, 홍보물 제작 등에 소요된 비용입니다.
    6. 보험료: 사업장 관련 보험료(화재보험 등) 납입액입니다.
    7. 소모품비: 청소용품, 사무용품, 화장지 등 공부방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비용입니다.
    8. 수리 및 유지보수비: 공부방 시설물 유지보수 및 수리에 발생한 비용입니다.

    주의사항: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본인과 관련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대, 여가비 등 복리후생비는 사업자 본인에게는 인정되지 않으며, 강사를 고용하지 않는 공부방의 경우 인건비 처리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발생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높을 경우 장부 신고가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세금 신고 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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