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하여 발생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2026. 2. 3.

    소급하여 발생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의무자가 부담합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급여 소급 인상 등으로 인해 과거 근로 제공 기간에 대한 소득이 나중에 지급되는 경우, 해당 소득의 귀속 시기는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봅니다. 만약 이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액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하면,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허위 기부금 영수증 제출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공제를 받아 과다 공제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도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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