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면허분 납부 시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겸업하고 있을 때 각각 납부해야 하나요?
2026. 2. 2.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겸업하시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각 업종별로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각각 등록하고 유지해야 하는 별개의 업종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각 업종에 대한 등록증과 등록번호가 별도로 부여되며, 이에 따라 등록면허세 또한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대부중개업의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더 이상 대부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별도의 변경 등록이나 폐업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에 대부중개업을 중단하고자 하신다면, 대부업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하고 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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