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에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2026. 2. 2.
네, 택배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도 특정 조건 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며, 2023년 7월 1일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발급 의무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기준: 간이과세자의 경우,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간이과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68조의2)
참고: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나,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거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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