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소득이 요건을 초과하면 부양공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2. 2.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이로 인해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뿐만 아니라 특별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및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근거:

    1. 소득 기준 초과 시 공제 불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2. 추가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제한: 기본공제가 불가능해지므로,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경로 우대, 장애인, 부녀자 공제 등 추가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특별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한: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역시 받을 수 없습니다.
    4. 가산세 부과 가능성: 만약 소득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경우,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적발 시 과다공제된 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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