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월세액 공제를 누락했을 경우, 언제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나요?

    2026. 2. 2.

    연말정산 시 월세액 공제를 누락하셨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신청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 서류(계좌 이체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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