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국민연금 수령 시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2026. 2. 2.

    네, 부모님께서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더라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과세 대상 연금액 기준으로 연간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연령 요건: 부모님이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이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3. 국민연금 과세 대상 연금액: 국민연금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에 대해 과세 대상 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2002년 이전 납입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소득공제(약 416만 원)를 적용했을 때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는 과세 대상 연금액 기준이 연간 약 516만 원입니다.

    확인 방법: 부모님의 정확한 과세 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에서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거나,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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